부모급여
지원대상
-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,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~ 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에게 지원합니다.
※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-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.
서비스내용
-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100만월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-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50만원 현금을 지급합니다.
- 어린이집 이용 시,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
1).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 (보육료바우처 54만원) + 현금 46만원 지급
2).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) + 현금 2.5만원 지급
신청방법
1).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"복지로"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2).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부모급여(현금)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www.bokjiro.go.kr
'금융정보&주세요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직장인을 위한 재무 설계. 당신의 똑똑한 재테크 "재테크어떄" (2) | 2024.09.19 |
---|---|
[가정/아이정보] 혹시 놓치고 있지 않으실까요? 내 아이 가정양육수당 "꼭" 받으시길 바랍니다.!! (5) | 2024.09.10 |
[경영개발진흥원] 2024년 사업자 대상 저금리대출 안내 (개인/소상공인/중소기업/법인사업자 대출) (0) | 2024.09.08 |
공짜로 돈을 주는 사업 정책 & 공짜로 돈 주는 나라(정책) (3) | 2024.08.26 |
대한민국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는 이유 (0) | 2024.08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