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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정보&주세요

[내가족 지원금] 부모급여 지원 (내 아이 놓치고 있다면 얼른 현금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.!!)

by 이거주세요 2024. 9. 5.

 

부모급여

 

지원대상

-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,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~ 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.

 

선정기준
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에게 지원합니다.

※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
-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.

 

서비스내용

-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100만월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-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50만원 현금을 지급합니다.

- 어린이집 이용 시,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

 

 1).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 (보육료바우처 54만원) + 현금 46만원 지급

2).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) + 현금 2.5만원 지급

 

신청방법

1).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"복지로"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2).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부모급여(현금)

 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www.bokjiro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