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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래직업] 나도 이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
by 이거주세요 2024. 8. 25.

 

청년농업인 종합질문

 

Q1.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는 어떤 지원사업인가요?

 

Re: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펀드 조성을 통해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'창업 초기(Start - up), '사업화'(Step - up), 후속투자 유치(Scale-up) 등 각 성장장계별 전용 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자(턴드 운용사)에게 인정받은 기업은 기술개발,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2. 농지은행 관련 문의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?

 

Re: 농지은행 관련 문의는 농지은행 전용 콜텐서(1577-7770) 혹은 농지은행 통합포털(https://www.fbo.or.kr/)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Q3. 농지매입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?

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

 

나. 농지 매매 또는 임차임대(과원규모화 포함) 사업의 원리금 연체자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

 

다.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
 

라. 농지가 소재하는 시·군·구 및 그와 연접한 시·군·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외의 자

 

마. 허위·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,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시정하지 않은 자

 

바.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,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

- 단,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

 

사.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, 농지구입자금(농협 자금 포함)을 지원받은농업법인의 사원·주주·조합원

 

아.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- 단, 농지 임차임대 및 비축농지 임대는 지원 가능

 

 

Q4. 농지은행이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

농지은행이란, 고령은퇴, 이농 및 직업전환,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, 비농업인(상속·이농)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, 이를 젊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지지원사업(한국농어촌공사 주관 사업)입니다.

 

 

1) 사업신청 방법

- 현장 :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(1577-7770)

 

- 온라인 : 농지은행포털(https://www.fbo.or.kr)

 

2) 사업신청 기간

연중 지원사업 종류, 신청서 및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https://www.fbo.or.kr/)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

 

Q5.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선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은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-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*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교육과정 의무교육시간 이수 가능자는 신청가능

**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력(수료 포함)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(단,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중도포기 사유서를 제출·승인받은 경우는 제외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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