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피스텔 구입자금
대출대상
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,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대출금리: 연 3.1%
대출한도
최대 7천 5백만원 이내
대출기간
2년 (9회 연장, 최장 20년 이용 가능)
※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.
대출 대상
*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
-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
-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
*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.
*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※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(고객서비스) → (자료실) 또는 "기금e든든 (아래)
기금e든든
https://enhuf.molit.go.kr:443/landing.html
enhuf.molit.go.kr:443
"고객센터" → "공지사항"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대출 한도
* 최고 7천만원 이내 (단,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)
대출 대상주택
* 전용면적이 60㎡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
*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
대출 기간
2년 (9회 연장, 최장 20년) 만기일시상환
*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%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.1% 금리 가산
대출 신청시기
* 소유권 이전 등기 전
다만,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
대출계약 철회
*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2) 대출계약체결일
3) 대출실행일
4)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-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
*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유의사항
*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*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(다만,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)
담보취득
*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고객부담비용
*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씩 부담
* 근저당권설정비 : 은행부담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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